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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부 집들이에 불렀다. 술이 떨어져 남편과 친구가 나간 사이, 잠든 나를 친구 남편이 추행했다. 그 장면이 집 안 홈캠에 찍혔다. 제보자와 그 친구는 동네에서 오래 친했다. 친구는 세 살 아이가 있었고, 제보자도 출산해 아이가 4개월이었다. 육아 공감대까지 생기며 더 가깝게 지냈다. 친구 부부를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술자리를 열었고 제보자는 취해서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내 집이고, 남편도 앞에 있었다. 그래서 안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사색이 되어 깨웠다. 홈캠을 돌려보니 잠든 제보자를 친구 남편이 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불법촬영 정황까지 있었다. 취해서 실수한 게 아니다.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더 최악인 건 이것이다. 홈캠을 처음 연 이유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제보자 남편도 그 사이 친구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고, 그 영상이 남을까 봐 지우러 들어갔다. 지우러 들어갔다가 아내가 당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그날 밤, 그 자리의 네 사람은 서로를 배신했다. 다만 성격은 다르다. 불륜과, 잠든 사람을 추행한 범죄는 같은 선에 놓을 수 없다. 제보자는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했다. 친구는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했고 친구 남편은 “욕먹어도 된다, 감수하겠다”고 했다. 사건 다음 날부터 연락도 없었다. 며칠 뒤 제보자가 먼저 전화했다. 돌아온 말은 또 “취해서 기억이 없다.” 먼저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사과는 없었다. 제보자는 그 뒤로 10kg 넘게 빠졌다.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지옥이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덮으려 했다. 홈캠을 본 뒤 고소를 결심했다. 법률적으로 거론되는 건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카메라등 이용 촬영이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취해서 그랬다”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친구 부부는 평소처럼 지낸다고 한다. 인스타도 올리고, 일화도 그대로다. 제보자의 집은 무너졌고 가해자 쪽은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 홈캠이 없었으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소름 돋는다. 카메라 없는 집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묻히고 있을까. 잠든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남자. 그걸 촬영한 정황. 사과 없는 친구 부부. 같은 날 영상을 지우려다 현장을 발견한 제보자 남편. 우정, 부부, 이웃이 하루에 무너졌다. 제보자가 고소한 이유는 복수심만이 아니다. “아이들 때문에 덮자”가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취중이라는 말은 변명이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할듯... (자료=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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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부부 집들이에 불렀다. 술이 떨어져 남편과 친구가 나간 사이, 잠든 나를 친구 남편이 추행했다. 그 장면이 집 안 홈캠에 찍혔다. 제보자와 그 친구는 동네에서 오래 친했다. 친구는 세 살 아이가 있었고, 제보자도 출산해 아이가 4개월이었다. 육아 공감대까지 생기며 더 가깝게 지냈다. 친구 부부를 초대해 집들이를 했다. 아이들을 재운 뒤 술자리를 열었고 제보자는 취해서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다. 내 집이고, 남편도 앞에 있었다. 그래서 안심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사색이 되어 깨웠다. 홈캠을 돌려보니 잠든 제보자를 친구 남편이 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불법촬영 정황까지 있었다. 취해서 실수한 게 아니다. 잠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더 최악인 건 이것이다. 홈캠을 처음 연 이유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제보자 남편도 그 사이 친구와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고, 그 영상이 남을까 봐 지우러 들어갔다. 지우러 들어갔다가 아내가 당하는 장면을 본 것이다. 그날 밤, 그 자리의 네 사람은 서로를 배신했다. 다만 성격은 다르다. 불륜과, 잠든 사람을 추행한 범죄는 같은 선에 놓을 수 없다. 제보자는 친구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했다. 친구는 “취해서 기억이 없다”고 했고 친구 남편은 “욕먹어도 된다, 감수하겠다”고 했다. 사건 다음 날부터 연락도 없었다. 며칠 뒤 제보자가 먼저 전화했다. 돌아온 말은 또 “취해서 기억이 없다.” 먼저 연락하지 않은 이유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사과는 없었다. 제보자는 그 뒤로 10kg 넘게 빠졌다. 4개월 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지옥이었다.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덮으려 했다. 홈캠을 본 뒤 고소를 결심했다. 법률적으로 거론되는 건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카메라등 이용 촬영이다.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취해서 그랬다”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친구 부부는 평소처럼 지낸다고 한다. 인스타도 올리고, 일화도 그대로다. 제보자의 집은 무너졌고 가해자 쪽은 일상이 유지되고 있다. 홈캠이 없었으면 이 일은 ‘없던 일’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더 소름 돋는다. 카메라 없는 집에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더 묻히고 있을까. 잠든 친구의 아내를 추행한 남자. 그걸 촬영한 정황. 사과 없는 친구 부부. 같은 날 영상을 지우려다 현장을 발견한 제보자 남편. 우정, 부부, 이웃이 하루에 무너졌다. 제보자가 고소한 이유는 복수심만이 아니다. “아이들 때문에 덮자”가 가해자의 면죄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취중이라는 말은 변명이 아니라 가중 처벌해야 할듯... (자료=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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