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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 Sayfaya Dön

아니원빈이카메라찾기에이스야

109,829 görüntüleme • 1 ay önce •via X (Twi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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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820 WOODZ Berriz Live - 우즈 베리즈 라방 ▶ Archive. 1 앙콘 (앙코르 콘서트) - 체조경기장(KSPO DOME)은 우즈에게 의미있는 공연장이고 꽤나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순간 그러다보니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단 생각했음 - 언젠가 미래에 있을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때에도 단톡방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콘서트 미팅 잡아주세요"라고 연락 남겨뒀었다고 함 - 우즈가 한국 도착한 날도 괜찮다고 했고 최종적으로 8월 19일 (수) 오후 4시 콘서트 회의함 - 콘서트 큐시트 3시간 걸려서 짰음 지금까지 모든 콘서트 통 틀어서 제일 오래 걸렸고 힘들었음 그렇지만 재밌을 것 같다고 함 □ 8월 19일 미팅 당일 일정 - 한국 도착하고 잔거라 시차 적응 X 새벽 6시 일어났고 다시 자야겠다 했으나 잠이 안 와서 그냥 기상 - 아침 밥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빈둥 대다가 자전거 타고 회사 감 - 미팅시간 오후 4시였는데 12시 반에 도착 - 회사 이사님이랑 얘기하다가 간만에 제육 쭈꾸미 볶음으로 점심 '캭' 맛있게 먹음 - 회사 돌아와서 2시간 이사님이랑 같이 떠들다가 4시가 됐음 □ 미팅 내용 - 공연팀, 연출팀, 영상팀, 마케팅팀, A&R팀, 댄스팀, 김SID(호현) 총 열네분 참석 - 미팅 도착해서 앉자마자 오늘 미팅 굉장히 길거라고 알림 - 우즈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고 후회는 남기고 싶지 않으니 앞으로 있을 공연의 50%는 다 얘기를 끝내고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함 - 오늘 이후에 돌아가서 각자 숙제가 많더라도 많은 아이디어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음 - 오늘은 확실하게 큐시트를 끝내야 한다 선포㉪ - 이번에는 전과 달리 호현과 편곡을 생각하면서 큐시트를 짜서 오래 걸림 - 몇 곡 안 남았을 때 도저히 편곡 방향으로 안 붙는 곡들이 있었는데 마케팅팀에서 그 곡은 빠지면 안된다고 하면서 의견이 오가기도 했음 - 편곡 중 ★신스계열★ 있음 - 우즈가 생각했을 때 완벽한 큐시트가 나왔음 - 재밌게 볼 수 있을거라 생각함 #WOODZ #우즈 #조우즈 #조승연

우즈얼서스펙트

34,166 görüntüleme • 11 gün önce

종부세, 전세계 어디있느냐? 어디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전 세계에 종부세 매기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라는 똑같은 이름의 세금이 없다는 말장난은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을 합산해 매년 누진 과세하는 제도는 해외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는 일반 부동산 보유세인 택스 퐁시에르(Taxe foncière)와 별도로, 과세가구의 순부동산 자산이 130만 유로를 넘으면 국가 단위의 누진적 부동산 부유세 IFI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한국 종부세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고가 부동산을 합산해 추가 과세한다는 점에서 프랑스판 종부세에 가장 가까운 제도입니다. 종부세와 100% 동일한 세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부동산을 합산해 추가 과세하는 나라가 없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더구나 OECD 주택과세보고서에는 모든 회원국이 부동산에 대한 반복적 보유세를 부과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종부세는 인별이 아니라 가구별로 부과한다” 현행헌법상 아닙니다. 현재 한국 종부세는 세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 개인별로 전국의 부동산을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도 현행 제도를 “세대별 합산과세가 아니라 인별 합산과세 방식”이라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지만, 이것은 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 기준이지, 부부와 가족의 재산을 전부 합쳐 과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실제로 세대별 합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08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도를 두고 가구별 과세라고 말한다면 18년 전 제도를 가져와 말한 셈입니다. 세번째로 “종부세는 세금이 아니라 착취다” 사실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수사입니다.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지, 재산세와 통합해야 하는지는 충분히 토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엄연히 국세이고, 헌법재판소도 2024년 종부세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관련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논쟁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도 아직 ‘개편안’입니다. 정부 공식 일정상 종부세 개편은 2027년부터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종부세가 나쁜 세금이라고 주장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비슷한 세금이 없고, 현재 한국이 가구별로 부과한다는 말은 팩트가 아닙니다. 법률가의 설명이라기보다 감정을 앞세운 정치 연설에 가깝습니다.

Adrian Knox

17,370 görüntüleme • 22 saat ö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