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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3대 레전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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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의 완벽한 빌드업에 걸려든 천대엽. 김용민 : 만약에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요. 지난 5월 1일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천대엽 : 처분적 법률은 위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김용민 : 처분적 법률도 있지만 그 자체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엽 :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민 : 후보를 다 없애버리고 한덕수만 후보로 한다라는 입법을 하면 위헌이겠죠? 천대엽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민 : 국회 문 닫아야겠죠, 그런 상황이면? 천대엽 :예. 김용민 : 그런데 5월 1일 날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천대엽 : 예. 김용민 : 그게 맞으면 위헌적 판결 아닙니까? 사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대엽 :예. 김용민 : 그런데 5월 10일,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 환송 공판 기일 잡습니다. 저 때 파기 환송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후보를 아예 낼 수조차 없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지났기 때문에. 천대엽 : 예. 김용민 : '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천대엽 : 예. 김용민 : 대법원이 그걸 한 겁니다 지금. 국민 주권을 이렇게 침해했어요. 위헌을 했습니다. 대법원 문 닫아야 돼요. 이게 현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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